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봅니다.
택시 공제 조합? 택시 공제회?
택시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라는 형태의 조직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조합에 가입된 택시기사들이 조합비를 내어 모은 기금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손해액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보통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들은 '전국택시 공제조합' 에, 개인택시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손해배상의 근거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에 의거하여 배상받습니다.
문제는 공제조합의 경우 사고 발생시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후유장해 보상, 향후 치료비 등) 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지요.
실무상으로 진행해봐도 이 부분을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대처방안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본인의 몸상태를 스스로 돌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택시기사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고 기사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만약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시기와 방법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나 공제회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합의가 늦어져 손해를 보는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합의보다는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합의라는 건,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마무리의 개념입니다.
즉 해당 시점에서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손해배상이 끝나게 되므로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진단주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① 기타 배상 (통원비 / 약재비 등 기타 발생비용)
② 위자료 (부상 혹은 후유장해에 대한 산정 위자료) ③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 동안의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소득의 손실분 중 85%를 하루 휴업손해로 보상) ④ 후유장해 보상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 장해율과 기존 소득, 잔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⑤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발생할 성형비 등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통해 산정) |
특히 손해 배상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충분한 치료를 받고도 몸에 후유증이 남는다면 이를 평가받아 손해액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년안에 상태가 호전된다고 평가해줄 수도 있고 7년 혹은 10년은 지나야 상태가 호전된다고 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주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합의의 전체적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아무런 대응 없이 공제회의 평가만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정을 한다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러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식만으로는 그 결과가 합당한 범위 내의 결과인지에 대해 판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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