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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문의로 실제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고유형
교통 사고 (시외버스)
2. 사고 경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해 터널 내 벽을 들이 받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상에 그쳤으나 저는 대퇴골 골절 / 십자인대 완전 파열 / 갈비뼈 골절등으로 총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외버스공제조합이란 곳에 접수가 되어 보상 담당자 연락이 한번 오긴 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갑작스레 다친 사고라 화도 나고 운전자는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보상은 어찌되는지요? 계속 연락이 안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까요?
- 먼저 버스의 유료 승객으로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버스회사 / 기사에게 발생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배상하는 주체는 '시외버스공제조합' 이 됩니다.
- 먼저 대퇴골 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등의 큰 부상이 있는 상황으로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이 있으시다면 골절부 수술 및 인대 재건술등을 통해 충분한 회복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간혹 빠른 합의등을 조건으로 나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나, 섣부른 합의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1)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2) 주위 입원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금액 수준 3)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만.
- 상황이나 정확한 부상 및 장해정도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시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건에서는 대퇴골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의 장해평가를 정확히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장해 평가를 누가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업무상 과실치상등으로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일상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정도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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