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와의 교통사고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처리를 받으면 되겠으나 내 부주의로 인하여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단독 교통사고 사례글을 보시고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사 고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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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 A씨는 자가용을 타고 oo고속도로의 터널을 지나던 중 깜빡 졸음이 몰려와 순간 터널의 벽을 충격하여 차가 전복되면서 상해를 입음 |
#1 졸음운전 사고,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가 될까?
위와 같이 졸음운전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고의, 전쟁 등의 유사사태 및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닌이상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형인 자기신체사고 대신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자동차상해로 업그레이드 하여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무과실 대인사고와 같이 보상해주는 특약으로써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통 보장범위가 조금더 크고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이번달 초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기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해당 사례자분은 많이 다치시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사망보험금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부상과 후유장해 보험금만 처리하면 됩니다.
먼저 단독사고에서의 부상보험금은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순수 치료비만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이 1500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상해등급 분류표상 내가 해당되는 상해등급이 4급이면
700만원 한도까지만 부상보험금으로 처리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는 건강보험등을 통해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수술등이 진행된다면 한도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는 건강보험을 선처리 하는 방법등으로 한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나 음주등의 사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처리 해주기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후유장해보험금 입니다. 장해보험금은 내가 불편하다고 하여 자동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잔존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를 통해 소견을 받아야 심사후에 지급됩니다.
즉,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장해진단이 필요하나 그에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스스로 후유장해를 검증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자분은 흉추 압박골절등으로 인해 허리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을 해달라고하면 진단서를 바로 써 주실까요?
후유장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결국 현재 상태를 보고 미래에도 후유증이 영구히 잔존할 것인지 '예상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성심성의껏 치료해준 선생님께서 내 몸에 평생 후유증이 남을것이라고 평가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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