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시 자동차상해 실제 합의 보상 사례는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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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처리는 익숙하지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는 쉽게 말해 사고시 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가령 내 과실이 50%인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 50%는 상대방 보험의 대인담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 과실인 나머지 50%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과실이 경합한다면 대인배상쪽에서 내 과실만큼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주기에 이를 위 특약을 통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자기신체사고이며 약간의 비용추가로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 자동차상해인 것이지요.

 

 

1. 실제 사례

 
 
 

해당 당사자분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때문에 흉추(가슴부분의 척추) 1번 ~ 3번까지 압박골절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이런 단독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자가 없으니 아래의 자동차상해 특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위의 증권 보시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시의 기본형태입니다.

 

이는 사고시 정해진 부상 /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한도만큼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담보와 같은 손해배상 기준으로 항목별 보상 (휴업손해 / 위자료 / 장해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신체보다 보상에 있어 크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의 교통사고에서 이 분은 합의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요?

 

 

3. 자동차상해 보상항목

① 부상보험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보험금을 통해 치료비를 비롯하여 흔히 아는 휴업손해 및 부상위자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에 한하며, 부상위자료는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에 따릅니다. (단 후유장해 위자료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줍니다) 

 

이 분의 경우 500만원 정도를 수령하셨습니다.

 

 

 

②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 이후 불편한 정도에 대한 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흉추압박골절이 그러합니다. 압박되는 형태로 손상되기에 기형장해가 발생하거든요.

 

이에 따라 미래에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분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상실수익액' 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문가 도움 없이 보험사 의견만을 가지고 조율한다면 객관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것..

 

당사자분은 전손사의 조언을 얻어 Mcbride 평가법 기준 27%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장해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담당자는 전문가이지만 여러분의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해를 충분히 고려해줄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상호 검토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정확히 받아야 할 법정 손해액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보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

그리고 의학적 지식을 공식적인 자격증을 통해

인정받은 자격사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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