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산재처리도 된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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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신 분의 보상사례 입니다.

 

통상 교통사고나 산재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보만 처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 후 자보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통 산재 선처리 후 받지 못하거나 초과된 손해액 (위자료, 일실수익액) 항목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해 후처리 하게 됩니다.

 

1. 산재처리시 청구해야 할 항목

 

해당 사고 사례자분은 '자차를 이용한 출근 도중 사고를 당해 흉추 1번부터 3번까지 골절상'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본인의 과실이 크다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주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퇴근길의 사고 역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 출퇴근 경로와 시간대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요양급여

 

흉추골절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및 수술비중 급여항목은 100% 요양급여로 보상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기 이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

 

흉추 골절이 발생했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어느정도 일상에 복귀하기 까지는 3개월 이상도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이 요양기간동안 휴업에 대한 급여를 산재에서는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산재 선처리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산재는 통원 기간의 휴업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입원한 일수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휴업급여로 하여 통원이 끝나는 날까지 보상됩니다. 이 분은 6개월 정도 요양기간이 승인되었기에 약 2천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휴업급여

 

치료가 더이상 필요없으리라 생각되면 공단은 요양기간을 종결합니다.

 

이 때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사건같은 흉추골절의 경우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장애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장애의 정도나 증상에 따라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척추는 6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오늘 교통사고시의 산재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중요한것은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조언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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