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로 어떻게 얼마나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릴게요.
십자인대란?
십자인대는 무릎에 X자로 교차하여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로 생각보다 파열되기 쉬운 부위 입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는 움직이거나 생활하는데 겉으로 큰 불편함이 남아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받으시고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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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7월경 휴일에 지인과 식사후 귀가하고자 지인의 차를 얻어타고 가기로 함 사람이 많아 뒷자리에 탑승하려고 하는 A씨를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는 그대로 엑셀을 밟음.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처 탑승하지 못하고 뒤로 떨어지며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음 |
교통사고에는 '호의동승'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가 호의를 베풀어 차를 얻어탐.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차를 무상으로 얻어탐으로써 약간의 이익을 공유한 바 발생하는 손해 역시 일부 분담해야 하므로 '호의동승 감액(과실)'이 적용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10~20%정도가 과실형태로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액에서 제해지게 됩니다.
다만 호의동승의 유무와 정도는 상황에 따른 해석과 판례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다같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적용되는 담보를 구분하라
자동차보험처리는 복잡합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특약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대치 않게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즉, 동승자는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대인배상2(무한)까지 가능할수도 있고,
운이 없게도 운전자와 가까운 관계일 경우 대인배상1(책임) 만 적용될 수도 있거나, 아예 대인배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십자인대 파열 교통사고라도 어떻게 보험내 담보를 적용하여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번 사고는 운전자와 A씨는 가족관계가 아닌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은 없었기에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십자인대, 굉장히 비싼부위(?)
사람 몸을 싸다 비싸다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십자인대는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는 부위이므로 제대로 평가했을 시 손해액(합의금)이 크게 산출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젊고 무릎동요가 심하고, 소득이 좋다면 억대의 손해액 산출도 될 수 있는 것이 십자인대 교통사고 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시 보험 합의금은 진단주수가 아니라 항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십자인대 파열 교통사고에서 산정되는 항목중 금액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동시에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3번과 4번의 장해관련 항목입니다.
당연히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쪽에서는 최대한 덜 줘야 실적이 됩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으로는 소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어떻게든 낮은 수준으로 종결짓고자 합니다.
때문에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협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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