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하신 환자분들중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인은 척추압박골절로 3천만원에 합의를 보았는데,
제 보험사 담당자는 100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랑 비슷하게 다쳤는데 금액차이가 크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난관이 되는 점이 바로 "유사 환자들과 금액 비교" 입니다/
특히나 입원중에는 비슷한 부위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유리한 합의에 다가가는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타인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본인의 합의금의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1 과실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진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손해액이 크면 클수록 과실 10%에도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많은 금액배상이 예상되는 건들은 별도로 관리하며 과실산정에 있어 철저히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유리한 판례를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지급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무수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험이 일천한 여러분은 더더욱이요
자칫 과실비율이 클 경우 치료비 상계를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 상해기여도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진다
척추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질병에 따른 기여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척추에 골절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전에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합의금에서 기여도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골밀도 저하에 따른 기여도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보험사마다 기여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골밀도의 조금의 문제라도 있을 경우 이를 과대평가하여 최대한 합의금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발생시 보험사 소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적정한 소견을 받아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적합한 상해기여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3 후유장해정도 (맥브라이드) 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발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률) 입니다.
다치기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었는데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불편함이 남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70% 몸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 몸상태의 30%를 교통사고를 통해 손해보게 된 것이므로 연소득 5천만원 중 30%인 1500만원이 연간 일실소득 손해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장해가 잔존하는 기간을 평가해서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후유장해가 길지 않다는 짧은 기간의 한시장해 소견을 근거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당하시기만 할 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 조언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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