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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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압박골절 상해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합의 진행시 핵심적인 3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I. 과실 비율

 

 

보험사의 설립목적은 한정된 보험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골절 사고와 같이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과실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은 과실이 결정되는 정확한 원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건을 수천 수만건 진행했던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내 과실을 주장하여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어떤 판례를 적용하는지, 과실도표 및 가감요소 적용 여부에 따라 과실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실 10%가 단순히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료비 총액이 1000만원이고, 내가 보상받아야 할 나머지 보험금의 총 합이 1000만원 이라면,

 

내 과실이 없을 경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내 과실이 20% 일때는 

 

치료비중 1000만원 중 20%인 200만원은 내가 부담, 동시에 손해배상금의 1000만원 중 20%를 공제한 800만원만 받을 수 있기에 결국 치료비를 제한 600만원만을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II. 기왕증

 

기왕증이란 쉽게 말해 사고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력을 뜻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부위에 기왕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합의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감액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척추압박골절 사고에서는 골밀도 저하에 따른 골다공증이 바로 기왕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골밀도는 BMD라고 하는 검사결과를 통해 T-score 를 측정 가능합니다.

통상 점수가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osteoporosis) 이며  -1.0 ~ -2.5 인 경우 골감소증(osteopenia) 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한다면 기왕기여도를 적용하여 합의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삭감과정이 무조건 틀린것이 아닙니다. 기왕력이 금번 입은 상해에 기여를 했다면 그것을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공제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적절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II.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률) 의 평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교통사고 압박골절 발생시 합의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치기 전 100%의 몸상태로 연봉을 30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척추에 후유증이 남아서 100%가 아닌 90%의 몸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로 남은 인생동안 3000만원이 아닌 2700만원의 생산력만을 발휘하게 되므로, 연간 300만원에 대한 손해액을 장해에 의한 손실액으로 배상 받아야 하지요.

 

또한 이 후유증이 1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아니면 평생 지속될지는 모르므로 의사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미래의 몸상태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 불가하니까요.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후유증이 길지 않다는 소견을 통해 감액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판단이 안되기에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역시 추체의 압박률이나 신경증상, 수술 유무, 골절 각도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정확한 장해를 평가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을 왜 상대방에게 평가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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