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기계적이거나 음악적인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겪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랫동안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한 결과로 인식하고 자기 탓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급격한 사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다면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특히 4000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 더 큰 청력 손실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산재 난청 인정 중요 기준 2가지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작업장 환경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속적으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그러나 내이염, 약물, 질병, 매니에르 증후군, 돌발성 또는 유전성 난청, 그리고 노인성 난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 속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3년 동안의 85d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업무 환경에서의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소음성 난청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며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 산재 난청 업무처리 절차
소음성 난청은 단순히 귀가 안 들린다는 본인의 의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결과 그리고, 업무 환경과 난청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오랜기간 일했고 퇴직후에도 이를 알지못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3. 산재 난청 검사는 이렇게 진행
난청과 직업력과 노동 정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면 장해상태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이 진행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1개월 이후에 재검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본인의 의식적인 소리 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뇌파를 측정하는 청성뇌간검사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4. 산재 난청 인정 받았다면 이렇게 보상받는다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되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6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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