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합의 하지 않는다면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6. 13.

 

일하다가 다친 분들은 거의 모두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 근재보험에 추가적인 민사상 합의금까지 청구해서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끝이 아니라고, 근재보험까지 처리하셔야 모든 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것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귀찮다고 내 권리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자유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는 것 역시도 본인 몫이 되며, 합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이익은 결국 여러분을 다치게 했던 사업주나 보험료를 받는 근재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건 알아두세요.

 

 

 

 

#1 일단 산재부터 제대로 받아야죠

 

 

 

산재사고는 2017년까지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등의 시행으로 사업활동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동장치마저 없다면 여러분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산재는 신청만 한다고 해서 급여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고 상황이나 다친 정도에 위 항목들의 지급 규모나 청구 방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준비 서류부터 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있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덜 받게 되거나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장해급여의 경우 평가 여부에 따라 부지급 될 여지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합니다.

 

 

 

#2 산재처리가 끝났다면 근재 보험을 검토해야

 

 

공사현장에서 떨어지거나 작업중의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었다면 '사업주의 안전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여러분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집까지 귀가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과실만큼은 사업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서 대신하는 것이 근재보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나 이를 알아서 잘 평가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3,4번의 항목인 후유장해 관련 항목을 거의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입증하고 계산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몸상태는 다 괜찮아 질것이라는 논리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계산한다면 결국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정도만 책정하여 제시받게 됩니다.

또 귀찮고 신경쓰기 싫으니 그냥 그대로 합의하실 것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역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시받은 금액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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