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에 언급한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산업재해 처리 이후의 근재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근무중 사고로 인해 다치신 분들은 산재보상 처리 후 모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근재에서 산업재해 보상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산재보험은 여러분의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산업재해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여러분이 다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상의 미흡함이 사고를 야기하는데 기여했다면, 사업주의 책임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이를 보조하는 것 뿐입니다.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을 정확히 계산하거나 지급하기 부담스럽기에 근재라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가입은 아니기에 이는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없어도 사업주 상대의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이 있을까요?
2-1. 근재보험 보상 항목 : 비급여 치료비
척추 혹은 척수 손상으로 마미증후군등이 발생하여 인해 산업재해 처리를 한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에서 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걸 산재에서 다 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재를 통해 자부담한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 내역서 등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근재는 산재와 달리 사업주의 과실과 본인의 과실을 나누어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자기 주의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본인 과실이 30%로 판정되면 비급여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재보험 보상 항목 : 위자료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에 문제가 생겼기에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의 정도를 근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평가법)로 평가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는 또 다릅니다.
이는 다치기 이전의 100%의 몸 상태에 비해 척추부 손상 및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해진단서에 명시된 장해율(%)에 법적 기준 위자료를 곱하고, 과실률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근재보험 보상 항목 : 일실수익 (장애에 대한 소득보상)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근재에서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이 발생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받아야 할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장해급여로 4천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근재를 통해 나머지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재보험사에서 평가를 하냐 아니면 우리가 평가하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미래의 몸상태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보험사측은 이를 최소화하여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은 보험사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태도로는 부족하며, 반박할 수 없는 근거 자료와 지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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