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근무중 척추압박골절로 산재 보험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6. 8.

 

 

 

요즈음 작업중 추락을 하여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셨다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이후 날이 좋아지고 코로나 종식선언에 따라 건설현장이 다시 활기있게 돌아가면서 사고 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이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움드렸던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사례

 

 
 
 
 

모 건설사 관리인으로 재직중인 김**님은 덕트 관리자로서 송풍기를 점검하고자 덕트실로 향함.

 

덕트실은 비교적 높은 곳이었고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던 상황.

 

사다리를 타고 점검이 필요한 송풍기로 올라가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서 3m 아래로 추락하였음.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5번에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음.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① 요양급여

 

쉽게 말해 치료비를 뜻합니다. 

 

다만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항목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법정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며 추후 근재보험에 청구하거나 실비를 통해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간병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산재보상의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의 70%를 1일치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분의 월급은 300만원으로 하루 평균임금 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승인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휴업급여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은 부상 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사례자분은 약 입원 2개월 및 통원 5개월을 기준으로 약 1500만원의 휴업급여를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③ 장해급여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척추압박골절 및 추간판탈출로 인해 기형장해 및 신경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남아있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평가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장해등급 별 일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 장해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본인이 정확히 어떤 증상과 상태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소견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은 알아서 이러한 과정을 잘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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