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다 불운하게 다치고도 산재 처리 과정에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처리하면 더 일을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등.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문답변 형태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것일겁니다.
" 산재처리로 회사가 벌금이나 과태료등을 맞아서
혹여나 나중에 복직후 다시 일하기 힘들어 질까봐 망설여져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처리 이력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자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좀 다릅니다.
산재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도' 라는 것을 통해 사업장이 납입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용을 계산하여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인하해주고, 그 이상이면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 일반보험료율 ± (일반보험료율 × 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단, 산재 최초 가입후 3년 미만인 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시에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참여시 감산점이 적용되어 수주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체들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보다는 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사유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사망이 아닌 부상사고에 대한 부분은 PQ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최근 법제정 후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와 같이 생명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요인으로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1년내 3명이상 발생
일 경우 사업주가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재처리를 망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재해 미보고건이 적발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여러분께서는 쉽게 포기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산재처리 안하면 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잘 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산재보상 및 사건의 경위상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보통 산재 전문가 조차도 재해자가 받아야 할 정확한 보상의 규모는 사고 직후 바로 알수가 없습니다.
재해자의 몸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기 힘들고 가령 치료기간에 사망이라도 하면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역시도 재해자의 몸상태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법의학적 지식을 동반하여 관련 급여와 손해액을 책정 후 청구하게 됩니다. 하루이틀안에 제대로 된 손해액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 사내 비전문가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치료비 및 몇 달치의 급여정도만 보전해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공상처리로 알아서 잘 해준다고 하는 말은 정말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체 처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 사정에 의해 공상처리시 정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혼자 판단할수 있을까요?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후에 발생할 손해 역시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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