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종골골절 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분은 건설현장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아시바 발판을 밟고 순식간에 낙상하여 발목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은 대체 어디서?
먼저 근로중 재해 발생시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 최초요양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지정병원의 전문의를 통해 요양에 필요한 소견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인지 확인 후 해당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재해자가 속한 회사는 재해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사실을 회사측에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회사쪽에 재해사실 통보 및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추후 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 간혹 산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급여청구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보상법 수가에 의거하여 치료비 중 급여항목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병원비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겠지요.
아래와 같은 급여를 반드시 챙기셔야 하며 모든 것은 본인청구가 원칙이기에 하나하나 필요한 서류와 소견을 확보하여 심사받아야 하는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종골골절시 받게되는 급여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뜻합니다.
산재 승인만 된다면 과실은 따지지 않고 급여항목은 전액 처리해줍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때문에 이는 근재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휴업급여는 70%
산재는 부상 정도에 따라 승인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 산정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시던 분은 3개월 월급을 일수로 나눈 것을 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이것의 70%인 7만원을 일일 휴업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무가 불규칙한 일용직 분들 (한달 총 근무일수가 22일 미만이신 분들) 은 상용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여
하루일당이 20만원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은 약 15만원선이며, 이에 70% 적용하여 일일 휴업급여 약 1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단 휴업기간동안 근무를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휴업급여는 신청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번째. 장해급여는 ***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
종골골절로 내고정술을 받았다면 발 뒤꿈치뼈의 전위가 심하게 일어나 족관절의 불안정함과 외상성 염증이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때문에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운동 제한이 남을수밖에 없으며 이를 종결병원의 주치의께 소견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치의는 나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열심히 수술과 각종 치료를 해주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후유증이 크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주치의라도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종골골절로 인한 장해급여는 8급 7호 / 10급 14호 / 12급 10호 로 관절 제한의 정도, 즉 발목이 정상대비 얼만큼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12급 : 154일치 / 10급 : 297일치 / 8급 : 495일치)
산재 이후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근재) 꼭 챙기세요
산재는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보장보험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의 안전관리 과실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 혹은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산정과 평가는 전문가의 법적 의학적 검토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소송으로 바로 돌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재를 통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조정을 거친다음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비용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대응 절차 단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응 플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조사부터 손해액 평가 / 합의와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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