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등의 회전식 장비를 다루던 중 사고를 당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보상포스팅은 한 가지 사고에서 파생하는 모든 보상 종류에 대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딱 2분정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보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 그라인더 사고로 팔뚝에 심한 상해를 입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불운하게 사고가 날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고입니다.
그라인더 작업 도중 날이 부러지며 그 조각이 팔뚝(전완근)쪽으로 튀어 근육 및 신경의 심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쳤으니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는 본인청구가 원칙입니다.
아직도 다치고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거니하고 가만히 치료만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요.
그저 해주기만 기다리면 오히려 때를 놓쳐 곤란해지니, 얼른 전문가 조언을 구하여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야 치료비도 처리가 되거든요.
그라인더 사고를 통해 받게 될 급여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1)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는 비용
2) 치료 및 수술 비용
3) 물리 재활 치료 및 약재비용
4) 간병비
뼈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근육 및 신경손상이 심한 관계로 신경 및 혈관접합술을 수차례 시행하여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은 거진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나 수술시 비급여 항목이 일부 포함되며 이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합니다.
이후 근재보험이나 직접청구로써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해당 부상의 경우 약 6개월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기에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로써 여러분의 소득을 일부 보조합니다.
그라인더 사고를 당한 당사자분은 결정된 평균임금이 약 12만원 이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여기에 70%인 약 8.4만원을 일일 휴업급여로 하여 입원 및 통원기간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회사에서 급여를 따로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환수는 당연하고 자칫 과태료 크게 맞을수 있습니다.
3. 장해급여
골절의 경우 고정수술 후 골유합이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회복이 기대되지만 신경이나 혈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회복도 더디지만 한번 손상된 신경과 혈관은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높은 확률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 분의 경우도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손가락 및 팔목의 움직임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경 근전도 검사등을 통해 이상 증세를 정확히 평가해야 했습니다.

또한 팔뚝의 신경은 결국 손가락까지 이어지기에 손가락에도 운동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ROM 검사등으로 정상대비 불편한 상태를 소견받았습니다.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받게 됩니다.


산재에서만 받고 끝낸다면 너무 억울해요
이 분은 장해급여등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이 크다고 모든 보상이 끝난것일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이하 "근재") 입니다.
산재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을 묻지 않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작업기계나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충실히 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과실을 지게 됩니다.
즉, 산재보상에서 미처 받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금은 업주가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상품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고 후유증의 정도가 큰 분들은 오히려 근재에서 산재보상보다 더 큰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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