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산재 근재 처리방법 핵심만 짚으면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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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씩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헤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찾아볼 정신도 없거니와 여기저기 알아봐도 하는 말들이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건 아는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제안하고, 혹자는 산재 후 근재보험 처리를 해야된다 하고,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 예정이니 잘 보시고 궁금한점은 직접 컨택주시면 조언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 자동이 아니다?

 

 

2018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를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혹은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로써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유가 어찌되었건 근로로 인한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 발생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에서  산재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지정 병의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동반된 최초 신청서류를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은 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일을하다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고 직전의 임금 자료등을 취합하게 되며 보통 2~3주 정도 후에 승인이 되면 아래의 급여를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산재 처리시 재해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치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은 자부담 해야 합니다. 이후 근재로 추가 청구하거나 실비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의적 책임으로 부담해줄 수 있으나 반드시 부담해야 할 민형사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과실이 있다면 발생)
  •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만큼만 치료가능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주치의 소견 제출하여 추가 연장 승인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 분들은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실제 일당의 절반정도만 휴업급여로 보통 책정 됩니다.
  • 휴업급여는 통원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수령 가능.
  • 장해급여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영구장해 상태여야만 이를 신청 가능합니다.
  • 간병료는 내가 간병인을 썼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정하는 전문 / 일반 간병인 비용만 지급하며 주치의의 간병 필요 소견을 제출하여 승인된 기간만 지급 됩니다.
  • 장해급여 1~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4~7급은 연금 혹은 일시금 중 택일 가능합니다.
  •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이고, 장례비는 120일분입니다.

 

 

 

 


 

 

#2 산재 이후 근재처리도 꼭 하세요

 

 
 

저는 항상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제발 근재좀 챙기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거나 회사와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여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산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위자료나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상품이 바로 근재인 것입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근재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배상이란 과실부터 소득, 나의 장해까지 각종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다치는 순간 받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소송이란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지의 유무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근재보험측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부분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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