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산재로 손가락 골절 절단시 산재장해등급 기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8. 2.


근무중 재해로 손가락을 다쳐 후유증이 남으신 분들을 위한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설명드리는 손가락 장해관련 정보는 산재법상 시행규칙 및 판정 메뉴얼상의
세부기준등을 요약하여 올리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급여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토를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손가락은 제조업 혹은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입니다. 다만 손가락은 몇 번째 손가락이냐에 따라 그 장해에 대한 등급 평가기준이 각각 다르며, 손가락을 2개이상 다쳤다면 이를 병합하여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알고 소견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 해도 적합한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의 완치가 목적이며 장해평가를 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통원만 잘 다니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1 손가락 손상시 장해평가 기본원칙

 

 

 

 

승인이 된 요양기간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은 불편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합니다. 또한 한시적인 후유증(한시장해)은 장해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영구장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와 인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자료들 (X-RAY / CT / MRI 등) 촬영은 필수입니다.

 

 

 

 

 

 


 

 

#2 손가락 장해판정 기준

 

 

1. 결손장해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결손 정도에 따라 3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됩니다. 손상된 손가락이 여러개라면 이를 감안하여 다양하게 결정되기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을 잃은 사람'과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또한 손가락 끝 부분의 절반이상이 손실되었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기능장해 중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을 적용합니다.

 

 

 

2. 기능 장해

 

 

 
 
 

떨어져 나가진 않았지만 기능상 영구적인 불능이 발생한 손가락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위치 구분을 잘 해야합니다. 정권 부분 혹은 위에 제1수지관절 둘중 하나가 절반이상 제한이 있거나, 끝 관절(2관절) 이 거의 못움직여야 장해로 인정 합니다.

 

 

 

#3 산재보상 이후의 근재보험

 


산재는 재해자의 빠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손가락 골절 혹은 절단을 당해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안전 관리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을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을 공제하고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액(합의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상품이 근로자재해보험 (근재) 입니다. 

근재보험을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손해배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운좋게도 근재가 들어 있었다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사는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팔부위의 골절 및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한통으로 산재 및 근재 진행에 대한 시야를 넓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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