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무중 재해로 얼굴이나 목 팔 다리등에 흉터가 남으신 분들의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전해 드리는 흉터 장해관련 정보는 산재법상 시행규칙 및 판정 메뉴얼상의
세부기준등을 요약하여 올리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급여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토를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얼마전에 주방에서 조리 중 팔에 화상을 입으신 분의 산재 및 직접청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 추상장해는 몸을 쓰는 기능상 문제는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재해자들의 고통은 생각 이상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증이나 통증은 수 개월이 지나도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접하게 될때 흉터가 얼굴이나 몸의 드러나는 부분에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됨은 물론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변한 내 모습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에서도 이를 장해로써 인정은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주치의에게 정확한 장해소견을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나중되면 점점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이를 영구장해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한 건 역시도 결국 관련된 근거 시행규칙 및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가서 설득한 끝에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상이나 각종 사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재해자가 혼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기준을 잘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급여 및 근재 보험까지도 챙기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추상(흉터) 장해평가 기본원칙
사고로 인해 생긴 상처가 충분히 치유 되어 '더는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를 기준으로 남은 흉터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것이 선상반흔 (선 모양의 흉터) 입니다. 선상반흔 (선으로 된 모양) 는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실측하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면상반흔 (넓은 모양) 및 조직함몰은 가로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넓이를 산정합니다.
전체 체표면적 대비 흉터의 정도는 9의 법칙에 따라 면적을 산정합니다. 또한 엑스레이나 MRI등의 투시자료가 크게 필요 없이 외모만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요양종결 당시 기준의 사진자료등을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면과 선이 동시에 있다면 두개를 각각 산정하여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추상(흉터) 장해판정 기준
1. 외모(목, 얼굴, 머리)

외모 흉터장해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도의 흉터'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굴에 5cm 이상, 머리나 목쪽에 10cm 이상 의 선상반혼
얼굴에 12㎠ 이상 혹은 머리나 목쪽에 25㎠ 이상 면상반흔이 있어야 합니다.
단, 눈썹이나 머리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턱 밑의 상흔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팔 / 다리


팔과 다리는 기준이 유사합니다. 팔꿈치 혹은 무릎같이 반팔을 입었을 때 노출된 부분의 흉터만 인정합니다.
최소기준인 '경도의 흉터'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전체 대비 25% 이상으로 면상반흔이 남아야 인정됩니다.
#3 산재보상이 끝이 아니다?
산재는 재해자의 빠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몸에 입은 화상 및 각종 외모의 상처로 입은 모든 법적 손해를 보장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다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안전 관리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을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을 공제하고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액(합의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상품이 근로자재해보험 (근재) 입니다.
근재보험을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손해배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운좋게도 근재가 들어 있었다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사는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팔부위의 골절 및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한통으로 산재 및 근재 진행에 대한 시야를 넓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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