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팔골절시 장해등급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오늘은 다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팔과 다리는 모양은 조금 달라도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에 등급기준 역시도 매우 유사합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다리 장해관련 정보는
산재법상 시행규칙 및 판정 메뉴얼상의 세부기준등이 요약된 사항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급여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토를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중 재해로 많이 다치는 부위의 3대장을 꼽자면 허리, 팔 그리고 다리 세 가지 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도 다양해서 일일히 나열할 수 조차 없습니다.
다리에는 여러가지 복합관절 및 연골이 있어 부위별로 장해 판정기준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장해평가는 물론이고 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급여는 모두 본인의 직접신청이 원칙이며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다리손상(발목 무릎 고관절)시 장해평가 기본원칙
다리를 다쳐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운동장해 발생시 그 원인이 명확하다면 능동운동 (재해자 본인이 스스로 움직임) 으로 장해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수동운동 (평가자가 직접 관절을 잡고 움직여서 평가) 범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란 내 마음대로 아무때나 평가받는것이 아닙니다. 산재에서 인정한 요양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아니할때의 몸상태를 기준' 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보통은 요양이 종결된 날부터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한시적인 기능 제한은 관절장해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후유장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골절 발생시 X-RAY 촬영은 필수로 하며 필요시 Hand function test, 동요관절 검사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관절 검사는 필수입니다.
#2 다리손상(발목 무릎 고관절)시 세부 장해판정 기준
다리의 장해는 결손 / 변형 / 기능 / 단축 부분, 총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 결손 장해
결손이란 영구적으로 해당 조직이 떨어져 나간것을 뜻합니다. 위에서 관골은 골반뼈를 뜻하고, 하퇴골은 무릎아래 정강이에 해당합니다.
2. 변형 장해
가관절이란 골절된 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고 불유합이 지속되다가 해당 부분이 비정상적인 관절의 형태로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3. 기능 장해
기능상 문제가 운동제한인지, 인공관절인지, 동요, 혹은 탈구 문제인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
<인공관절술에 따른 장해>
인공골두 혹은 인공관절 치환술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으로 인정됩니다.
<동요관절에 따른 장해>
그러나 이것이 장해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를 측정할 만한 장비를 갖춘곳도 극소수라 제대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습관성탈구에 따른 장해>
이러한 판정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됩니다.
4. 단축 장해
심한 부상으로 여러차례 수술을 하다보면 다리가 원래보다 다소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리는 특히 걸어야 하는 부분이라 단축으로 양측 길이가 맞지 않다면 전신의 균형이 무너져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단축된 길이를 측정해서 최소 1센티 이상 단축이 발생하면 장해등급 13급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상 끝나고 근로자재해보장보상보험 (이하 "근재") 도 챙겨야 한다.
산재는 사회 보장제도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 장치'입니다. 때문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여러분의 모든 손해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팔을 다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관리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산재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은 공제하고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액(합의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상품이 근로자재해보험 (근재) 입니다. 때문에 사고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근재를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재보험을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손해배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운좋게도 근재가 들어 있었다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사는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팔부위의 골절 및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한통으로 산재 및 근재 진행에 대한 시야를 넓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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