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팔골절(어깨 팔꿈치 손목) 에 따른 산재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7. 17.


오늘은 팔부위 (손목 / 팔꿈치 / 어깨등)에 골절상을 당하셨을 때 산재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장해관련 정보는 산재법상 시행규칙 및 판정 메뉴얼상의
세부기준등을 요약하여 올리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급여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토를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부상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팔의 부상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넘어짐 사고부터 추락, 충격등 산재로 인해 팔을 다치게 되는 원인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팔의 구조 역시 여러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관절 복합체입니다.


그만큼 해당 부위의 장해 판정기준이 세밀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제대로 몸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의 장해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팔을 못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모른다는 이유로 최저등급만을 인정받으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 분은 이의제기 기간도 이미 지나 제가 어떻게 구제해 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남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이를 정확히 알고 요청할 지식이나 여유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합당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1 팔의 골절시 장해평가 기본원칙

 

 

팔관절의 제한에 따른 운동장해 발생시 그 제한 원인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다면 능동운동 (재해자 본인이 스스로 움직임) 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거나 그 원인이 애매한 경우 수동운동 (평가자가 직접 관절을 잡고 비틀어 움직임) 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능동으로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잘 모르는 경우 평가자가 최선을 다해 꺾은 운동범위만 인정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근전도나 신경전도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란 재해로 입게된 상해에 대해 충분한 요양을 했음에도 '의학적인 조치가 더는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몸상태를 기준' 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산재 요양기간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180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한시적인 기능 제한은 관절장해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후유장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골유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은 필수로 하며 필요시 Hand function test, 동요관절 검사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2 팔(손목 어깨 팔꿈치)부위 장해판정 기준

 

팔의 장해는 크게 결손 / 변형 / 기능 부분의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1. 결손 장해

결손이란 영구적으로 해당 조직이 떨어져 나간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을 잃은 사람의 기준'은 위와 같이 정의됩니다.

 

 

2. 변형 장해

 

가관절이란 골절된 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고 불유합이 지속되다가 해당 부분이 비정상적인 관절의 형태로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3. 기능 장해

 

 

기능상 문제가 운동제한인지, 인공관절인지, 동요, 혹은 탈구 문제인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

 

<인공관절술에 따른 장해>

 

인공골두 혹은 인공관절 치환술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으로 인정됩니다.

 

 

 

 

<동요관절에 따른 장해>

 

 

<습관성탈구에 따른 장해>

 

이러한 판정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됩니다.

 

 

 

 

#3 산재보상이 끝이 아니다?

 

 


산재는 사회 보장제도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 장치'입니다. 때문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여러분의 모든 손해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팔을 다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관리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산재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은 공제하고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액(합의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상품이 근로자재해보험 (근재) 입니다. 때문에 사고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근재를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재보험을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손해배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운좋게도 근재가 들어 있었다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사는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팔부위의 골절 및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한통으로 산재 및 근재 진행에 대한 시야를 넓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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