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척추에 골절상을 당하셨을 때 산재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손상 (경추,흉추,요추) 은 굉장히 큰 부상입니다. 당사자는 옴짝달싹 못하여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본인 청구가 원칙이기에 직접 모든것을 해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회사나 병원이 대신해서 청구 해주지 않습니다.
척추골절시 내가 받아야 할 장해급여에 대한 핵심정보는 알아두시고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척추골절 장해평가의 기본원칙
산재에서의 장해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회복이 안되는 몸상태가 되었을 때에 남은 후유증의 정도
후유증은 한시(잔존 기간이 정해짐), 영구(죽을때까지 잔존) 로 구분됩니다. 중요한 건 산재법에서는 영구적인 장해여야 소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치의가 영구장해로 소견하지 않는다면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2 척추부 장해판정 기준
후유증의 정도별 해당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해당 부분은 운동부위 (경추, 흉추, 요추) 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장해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1) 기능장해
예를 들어 T1번에서 T4번까지 묶으신 분들은 (4+4+4) / 64 = 18.75% 의 기능 제한이 남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극도 ~ 경미 기능장해로 분류됩니다.

2) 변형장해
이를 위해 요양 종결 시점의 몸상태를 엑스레이나 CT / MRI 등의 영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추체가 손상된 경우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횡돌기나 극돌기는 추체외 골절로 봐야 합니다.


3) 신경근장해

그리고 위 인정기준은 MMT라고 하는 도수근력검사를 기준으로 운동능력을 소견하게 됩니다.

#3 산재보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산재장해등급 척추 골절시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알려드렸지만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기준을 단순히 아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요구하고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산재에서 위의 급여만 잘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업주는 여러분을 고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산재는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뿐입니다.
산재에서 미처 받지 못한 민사상 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근재보험' 입니다. 여러분의 비급여비용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산재 만큼이나 진행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재보험측은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척추의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산재전문 손해배상 로펌으로 산재부터 근재까지 일괄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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