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장해등급중 뇌 척수 신경 손상시 어떻게 판정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뇌신경을 비롯한 중추신경의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 원인이 손상여부와 예후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경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치료과정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신경손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큰 부상후 동반되는 장애다 보니 기본적인 거동부터가 불편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해내야 하는 본인 청구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또한 이를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기준이나 진행절차등을 스스로 알아두셔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뇌척수손상시 장해평가의 기본원칙
산재 장해란 '회복이 안되는 상태에 이르러 요양기간이 종결되고도 남은 후유장해의 정도' 입니다.
이 때 후유증은 한시(잔존 기간이 정해짐), 영구(죽을때까지 잔존) 로 구분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재는 영구 장해여야 소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치의가 영구장해로 소견하지 않는다면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청구되었다고 하여 바로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추신경손상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으로 인해 9급 이상이가 예상되는 분들은 별도의 권역별 통합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뇌척수 신경부위 장해판정 기준
뇌 척수 신경 계통의 후유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RI, CT, 뇌파검사 등의 영상자료 및 임상심리평가 (K-MBI, KMMSE, GDS, CDR)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재자의 상태에 적합한 검사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신경계의 후유장해별 정도별 해당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한 해설 들어갑니다.
1) 1급 3호 : 타인 도움을 항시 필요로 하여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상시간병 필요한 사람, 고도의 치매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 해당
2) 2급 5호 : 타인 도움이 있어야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 치매, 환각, 발작등을 겪고 있는 자
3) 3급 3호 : 뇌기능 저하, 인격변화, 기억력 장애,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 등으로 더이상 노무에 종사 불가능한 자
매주 1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는 자
4) 5급 8호 : 신경 정신 및 실조, 평형기능장해로 일반인 노동력의 1/4 이하로 저하되어 특히 쉬운 노무에 한하여 처리 가능한 자,
발작이 수시 발생하여 직종 선택이 극히 제한되는 사람
5) 7급 14호 : 5급과 증상은 비슷하나 비교적 양호하여 일반인의 1/2 이하로 저하된 자, 심한 신경통으로 노동에 심히 지장있는자
발작이 수시 발생하여 직종 선택이 뚜렷하게 제한되는 사람
6) 9급 15호 : 신경 정신기능 장해, 뇌전증, 사지의 단마비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일부 동통으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는 자
지속적 약복용으로 발작 조절이 가능하나 뚜렷한 증상이 확인되는 자

1) 뇌 손상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이야 말로 쉽게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상해입니다. 어디 한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경합하여 증상을 만들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여러 분과의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제한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중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보상을 놓치게 되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선생님들이라고 타 과것까지 다 세세히 챙길순 없거든요. 때문에 뇌파검사, MRI, 근전도, 신경전도 MBI(바델척도), ADL(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심리검사까지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2) 척수 손상
3) 말초신경 손상
4) 동통 및 감각이상
다만 경미한 아픔이 지속된다고 하여 조건 없이 14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내의 상해 후 경과기록 혹은 검사상 인정할만한 부분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5) 외상성 전간(간질, 뇌전증)
#3 산재보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산재장해등급 뇌 척수 손상시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알려드렸지만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기준을 단순히 아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요구하고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그것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산재에서 위의 급여만 잘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업주는 여러분을 고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산재는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뿐입니다.
산재에서 미처 받지 못한 민사상 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근재보험' 입니다. 여러분의 비급여비용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산재 만큼이나 진행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재보험 업무 절차
① 근재 포함 여부 확인 및 접수
↓
②) 산재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 및 제출
↓
③ 소득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통해 초과 손해액 산정
↓
④ 판례 및 과실 검토
↓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재보험측은 당연히도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척추의 상해로 온전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상대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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