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

무보험차사고 오토바이 사고 사례 (실제 진행 과정 공개)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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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결국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 겁니다. 결론 없이 연락하라는 글만 보다 지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물론 길게 쓰면 어차피 읽지 않으실 테니, 핵심 사항만 간추려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보험차 오토바이와 충돌해 견봉쇄골관절을 다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1분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I.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김**씨 (46세, 공무관) 보험회사: **화재보험 보험종목: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 사고유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II. 사고 발생 상황

사고일시: 2022년 12월 3일 사고장소: **시 **구 **동 **사거리 사고내용: 피보험자 차량 정상주행 중 신호위반 이륜차와 접촉 주요 진단명:

  1.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2.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인대 및 견봉 쇄골인대 파열
  3.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피보험자는 사고 후 약 20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견봉쇄골관절 관혈정복술 및 인대 봉합술을 시행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 손해는 보상 대상입니다.
  2.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약관 제18조 1)항의 보상 대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3. 본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4.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IV. 보험금사정

과실 평가: 피보험자 과실 없음 (상대방 신호위반)

 

후유장해 평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률 18%, 한시장해 5년

 

 

손해액 산정: 위자료: 1,200,000원 휴업손해: 2,858,431원 상실수익액: 48,535,199원 통원비: 80,000원 향후치료비: 1,000,000원

 

총 손해액: 53,673,630원

 

소득 인정: 구청 공무관(무기계약직) 월 평균 소득 5,044,290원

 

가동연한 및 중간이자 공제: 가동연한: 65세 (약관 기준)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 (한시장해 5년 고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중요성: 이 사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특약이 없었다면, 피보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시장해의 적용: 후유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5년간의 한시장해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피보험자의 상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의 중요성: 피보험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적정한 보상액 책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향후치료비 고려: 반흔 제거 비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의 보상을 가능케 합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1. 주치의의 딜레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는, 오히려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쉽게 판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상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소견을 받게된다면, 이후 실제로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에 그러한 손해액을 제대로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2. 보험사 측 담당자의 딜레마

고액보상이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손보사에서 담당자(주로 위탁 손해사정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 역시 분야의 전문가는 분명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이 손보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고서를 올린들 손보사의 결정 없이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시 이건 조심하세요.

  1. 돈 아깝다고 혼자 진행하시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사건 망가지면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
  2. 낮은 수임료, 지인이 소개해준 인맥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면밀히 대화 나누고 결정하세요.
  3. 일부 자격미달자들이 세부 검토도 없이 추상적인 높은 목표 금액만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거르세요. 합의는 서로가 협의하기 전까지는 금액을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4. 그저 난 '돈 많이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좋다'면 그분에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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