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압박골절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과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재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잘 아시죠? 이후에도 반드시 근재보험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 개요
2023년 7월 19일,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피공제자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작업 중 바닥의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인해 흉추 11번과 12번 사이의 골절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척추 유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던 정 씨는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더플러스 손해사정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
사고 당시, 정 씨는 대학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을 옮기다가 발이 바닥 틈에 걸려 넘어지면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긴급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추가적인 보상 문제로 인해 정 씨는 손해사정이 필요했습니다.
관계 법규 및 약관 검토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근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사는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피공제자인 회사는 재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액 산정
과실의 평가
정 씨는 작업 도중 무거운 C형강을 끌고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2인 1조 이상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 씨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은 손해사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 내역
- 위자료: 정 씨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22,304,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익: 입원 중 발생한 수입 손실은 13,037,64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1,130,5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직불 치료비: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5,793,73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휴업급여 3천만 원과 장해급여 6천만 원이 이미 선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총 산정된 손해액은 42,265,878원입니다. (최종 평가 금액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의 주요 특징
이번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작업 중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는 환경에서 바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와 피해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근재사고 전문가 선택시 주의사항은
혼자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잘못 처리되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인이나 낮은 수임료만 믿고 맡기셨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면밀한 대화와 검토를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특정 목표 금액만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자격 미달의 손해사정사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로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하며,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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