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배달업무 종사중 사고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성이 부족하여 얼마전까지는 산재보상이 요원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배달업무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할까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건당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자에 해당합니다.
상용근로자가 아니기에 원칙상 산재 보상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재보상법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당사자간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등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배달업무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재 처리시 신청만 하면 알아서 근로자에게 알아서 모든 산재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신청이 원칙이기에 여러분이 어떤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배달은 주로 오토바이로 이루어지기에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게 됩니다.
때문에 배달 산재 처리자분들은 후유증이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장해급여' 라 합니다.
다만 장해에 대한 소견을 받는것이 쉽지 않은 동시에, 공단자문의의 혹독한 심사에 따라 재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산재 처리를 하셔도 자동차보험 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공제합니다. 치료비를 두군데서 중복으로 받으면 안되겠지요.
종종,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차보험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법적으로 줘야 할 걸 충분히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소송으로 바로 돌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재를 통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조정을 거친다음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비용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대응 절차 단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응 플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조사부터 손해액 평가 / 합의와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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