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열 통 가까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가 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무작정 끌려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주행 중 불법 유턴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골절, 후과골절이 경합된 삼과골절상을 입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1) 합의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의 합의 시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염좌와 같이 경미한 사건이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조기 종결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번 A씨의 사례처럼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혹 담당자가 "전치 몇 주니까 얼마"와 같이 정확한 산정 근거 없이 금액만을 제시하며 종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응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선택 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상태를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고 적절한 합의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전치 주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과실 평가는 신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단계에서의 과실은 상호 간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역시 사고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과실로 책정되며, 병원 비용 또한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실 10%라도 결코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충돌 위치, 시간대, 다양한 가감 요인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조사 자료(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놓고 정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상대측의 의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를 근거로 산정하되,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 과실 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교통사고 합의금, 전치 주수에 따라 결정될까요?
전치 주수가 길수록 많이 다친 것이기에 교통사고 합의금이 비례하여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치 주수만으로 손해액이 책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상 등급이나 전치 주수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침으로 인해 당장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그에 따른 약관상 위자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회복 후에도 남는 후유증이 향후 소득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민법상 산정되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회복 관련 비용 | 치료비, 약재비 등 |
2. 휴업 손해 |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소득 손실 |
3. 위자료 | 부상 위자료 및 후유장해 위자료 |
4. 간병비 | 부상 등급에 따른 간병 비용 |
5. 상실 수익액 (후유장해) |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 |
각 손해배상 항목별 세부 내용

1) 회복 관련 비용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 보증하므로 당장 본인이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과실이 확정된다면 본인이 받아야 할 항목의 총합에서 과실 비율만큼의 비용이 공제됩니다.
약재비 등은 자비로 부담한 후 나중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세법상 증빙 가능한 소득의 85%를 하루 휴업 손해로 책정합니다. A씨의 경우 약 6주간 입원하셨기에 약 500만 원가량의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소득 증빙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각기 산정하여 더 큰 항목 하나만 지급합니다. A씨는 발목과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하셨기에 후유장해 위자료로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간병비
교통사고 합의금에서는 부상 등급별로 간병비의 한도를 둡니다. 1~2급의 경우 최대한도가 60일이며, 이 기간 내 입원한 실제 일수만큼 일용근로자 기준 소득으로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A씨는 6주 입원하셨기에 약 45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간병비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5) 상실 수익액 (후유장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전체적인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과골절로 인해 남게 된 발목의 불편함을 노동 능력 상실률(%)로 평가하여 후유증이 잔존하는 기간만큼의 소득 손실분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측에서는 후유증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소견을 통해 손해액을 최소한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이 합당한 평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최소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는 골절의 정도에 따라 평가 금액이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A씨의 실제 합의 금액은 굳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제 글만 보시고 '어디서 봤는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부상 정도, 소득의 크기 등에 따라 적게는 몇백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두 개의 영상이나 글로 본인의 손해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핵심은 바로 이 상실 수익액입니다.
결론 및 주안점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병원비나 전치 주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산정 기준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각 항목별 손해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시간과의 싸움: 합의 시기를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와 경과 관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과실 비율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항목들을 일반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손해배상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하여 최대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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