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슬픔에 잠겨 모든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은 망인의 사고 협의 마무리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발생할 경제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교통사고 사망 합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합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형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볼때 유족분들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반영 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명백하게 따지면 피해자 유족들이 입게 될 경제적인 금원을 배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반성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구하면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합의금을 주며 처벌불원서 혹은 탄원서 등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은 민사합의 (보험합의) 에서 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3천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결정되었으나 최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5천만원 혹은 1억까지도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주장만 고수하다가 가해자가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형사합의를 보시게 되면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각서(통지서)' 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형사합의금을 자칫 보험사 측에서 민사합의금(보험금) 에서 공제할 명분이 생길수 있기에 이를 막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양식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서 "보험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수 많은 교통사고 사망 관련 재판은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법에서 정한대로 주면 되는건데 말이지요.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산정되는 금액 규모 자체가 일반 부상 피해자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억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보험사는 한정된 보험료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이익으로 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안일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받아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례비
장례비의 경우 약관 기준이나 판례상 기준 모두 5,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실 공제후 지급됩니다.
2) 위자료
(1) 사망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 80,000,000원
(2) 사망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 50,000,000원
3)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전체적인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가정 했을 때 정년까지 예상되는 기대 소득을 배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특히 '소득'과 '가동연한'이 피해 유족과 보험사간 쟁점사항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 역시도 정확한 세법상 자료가 없다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사고라 하여 무조건 가해자 100%의 잘못인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이라도 존재할 경우 과실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의 과실비율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보험사는 보통 본인들에게 유리한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위의 항목들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을 내가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지만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제시한 금액에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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