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합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

더플러스 손해사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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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당해보는 오토바이 사고로 답답한 마음에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지요.

위에부터 그럴듯한 글을 클릭해서 하나씩 보고 계실테구요.

 

당연히 여러가지를 비교해보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을 골라야하겠지만, 어디에 연락해야 좋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고르는 핵심 팁 드리겠습니다.

 

글쓴이가 직접 경험을 통해 작성된 글인지, 여러분을 쉽게 이해시켜준 글인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이미지에만 혹하지 말고)

 

왜냐하면 실제 수행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피해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어떤것이 핵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륜차 특성상 교통상해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집니다. 

 

'단순 골절은 경상' 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만큼 보험사에서는 이를 다 인수하지 않기에 다친 만큼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언을 드린 오토바이 사고의 70프로 이상은 배달업등을 하다 발생한 상해 였습니다.

 

다만 사업주 소속이 아닌 프리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원칙상 산재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 가입이 의무화되어 대다수의 분들은 산재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하던 중의 사건이라면 산재를 통해 아래의 항목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받는 기준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연락을 통한 직접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시엔 당연히 자보로 처리 가능하죠.

 

다만 종합이 아닌 책임으로만 들 수 있어 내 과실이 클 때는 보상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죠.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를 드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산재처리와 병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만 선택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계시나 산재 선처리 후 초과하는 부분을 자보로 후처리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치주수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옆 침상에 비슷하게 다친분의 보상액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각각 산정하여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충은 알겠는데.. 결국 여러분이 궁금한건 이거죠.

 

"그래서 얼마 받아야(받을수) 되는건데요?"

 

정말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합의금이 몇 백만원일수도 혹은 몇 천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그러던데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담당자에게 말하면 해당 담당자가 "아 그랬군요..그럼 드려야죠" 하고 지급해줄까요?

 

오토바이 사고 보상 협의..혼자서 대응하면 안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실은 누가 정해주는게 아니다

 

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오토바이 사고 경위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근거로 과실도표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역시 억울하지 않게 과실 평가를 해서 근거를 주장해야 하나 그게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나의 담당과와 상대 담당자가 같은 회사면 공정한 결과인지도 의심이 되기 마련이죠.

 

결국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담당자의 주장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2. 아직도 너무 아픈데 후유장해를 안써준다

 

보상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후유장해 평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내가 입게될 미래의 손해를 '예상'해서 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를 잘 아는 분인 주치 선생님에게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장해라는 것은 결국 더이상의 치유가 필요 없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불편함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의사가 그걸 인정해 줄까요.

 

간혹 인정해주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소견하지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거라 소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상대 회사에서 평가하는 장해 결과에 끌려다니며 울며 겨자먹을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3. 알아서 잘 해줄거라는 믿음

 

여러분의 오토바이 사고의 담당자는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편합니다.

 

내 돈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는 것인데요 뭐.

 

그러나 결국 내가 원하는 금액에 동일하거나 가깝게 지급이 되려면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손해액 의견서' 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화만 내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잘 해줄까요? 잘 해줄래야 해줄 수 없습니다.

 

 

 

법대로 모든 것이 공정히 진행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합의시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잘 보상 해준다면 왜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할까요?

 

 

상세 조언을 구하실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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