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목골절시 여러분이 어떻게 보상받으셔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사고 경위
K(26) 씨는 직장 동료분들과 회식을 위해 회사 근처의 음식점 방문.
음식점은 복층으로 된 구조였으며 1층이 만석이 되어 2층의 좌식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었음.
회식 후 계단을 내려오던 중 마모된 나무 계단의 원인미상의 물기로 인해 크게 미끄러져 넘어졌고,
극심한 통증을 느낀 K씨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119를 통해 근처 대학병원으로 후송 되었음.
정밀 검진 결과 발목 관절 상해 (내복사 골절) 진단 받게 되어 긴급 수술을 받은 후 2개월 간 입원치료.
일반적으로 상해사고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되어 발생합니다.
이 때 발목 부위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되기에 후유장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발목뼈는 크게 경골 / 비골 / 거골 3개의 뼈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곳에 충격이 가해져 부러진걸 관절내 골절이라 합니다.
특히 발목 양쪽에 튀어나온뼈를 복사뼈 (복숭아 뼈) 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골절이 생겼을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미하면 깁스로 보존치료를 하나, 보통 2mm 이상 뼈가 어긋난다면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발목골절 사고 후 조치 3단계
1. 현장조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사례같이 영업장에서 사고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 '구급활동 기록지' 입니다.
119를 통해 후송이 될 경우 소방서에서는 간략한 사고 경위 및 시각, 후송병원 등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체 후송도 좋으나 119 신고를 통해 조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구급활동 기록지와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는 것이 의사의 초진기록입니다.
만나는 첫 의사에게 다치게 된 경위와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증거는 CCTV 자료입니다.
보통 업장의 자료는 일정기간 (2주~4주) 보관후에 삭제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CCTV 자료를 확보하세요.
여의치 않다면 당시 현장의 사진을 남겨 놓는것도 방법입니다.
2. 보험접수
사고시 일부 사업주 분들은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왜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냐는 식으로 접수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접수를 통해,
정확한 조사결과와 판례등을 근거로 하여 합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며 접수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업체의 과실이 어느정도 명백한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은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단순히 전치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3번과 4번 항목 때문입니다.
배상책임은 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률) 평가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적정한지 모릅니다.
결국 내 합의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담당자가 제시한 결과만 듣고 결정해야 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시기만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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