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꼭 필요할까?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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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태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손해사정사 별도 선임은 필수다?

 

손해사정사가 본인의 블로그에서 본인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는것을 보신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은 괜한 이목을 끌려고 하거나 전문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지금까지 상담을 드렸던 수천명의 상담자 분들중 약 7-80%는 굳이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선으로 드리는 5분간의 컨설팅만 가지고도 혼자 진행 가능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의 차량 제작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어 큰 사고에도 운전자의 안전성을 충분히 지켜주기 때문일 겁니다.

 

즉, 큰 부상을 동반하는 사고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염좌등과 같이 부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굳이 선임 여부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럼 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 4주 이상의 부상으로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분" 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약관상 '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 2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먼저 부상보험금은 부상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 (치료비 / 휴업손해 / 간병비 등) 에 대한 항목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도 손해가 명확하기에 평가를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해보험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에 한하여 책정되는 보험금 항목으로 손해의 입증 주체가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후유증이란 미래의 몸상태를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 주체가 누구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입장인 자보에서는 후유증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때 상대방의 평가만 가지고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금을 책정 한다면 미래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한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척추 골절 / 팔 다리 관절의 골절 /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등 이로인한 수술이 시행되었을 경우 등)

 

 


 

3. 4주 이하 부상이라고 안심하지 말 것

 

중요한 것은부상의 경미함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주 이상이라고 해 두었지만 진단 주수가 전문가 선임의 절대적 선택 기준이 되면 안됩니다.

 

추가 검사등을 통해 전치주수는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고 MRI 를 통해 숨어있던 부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Pre-advice 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무조건 컨설팅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수임료'일 것입니다. 또한 지인을 통한 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하다면 그만큼 많은 건들을 수행하기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의뢰를 맡긴다고 해도 해당 전문가가 적정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약간의 비용을 아끼거나 지인이라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되어 또 다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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