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

보트 사고 흉터로 보험 합의금 5천만원 받은 사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5. 5. 4.

 

 
 

​“휴가 중 탄 제트보트가 파도에 확 꺾이는 바람에,

그대로 선체 모서리에 눈 부근이 닿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

20OO년 O월 O일 오후, OO도 OO 해변 앞바다에서 제트보트를 체험하던 유OO씨는 하선 직전 요동친 보트에서 몸이 휘청이며 선체 모서리에 눈 언저리를 부딪혔습니다

5 cm 길이의 눈꺼풀 복합 열상으로 응급 봉합을 거쳐 성형 봉합수술까지 받았고, 이후에도 흉터 치료를 위해 꾸준히 통원해야 했죠.

업체 과실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의뢰인에게 보험사가 처음 내민 제시액은 약 550만원수준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유OO씨는 정확한 손해 평가를 위해 더플러스 손해사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분은 제시 받은 금액의 열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구요?

거짓말 같다면 딱 2분만 읽어보세요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네이버 엑스퍼트 / 크몽 등 상담 플랫폼 후기

 

I. 사건의 개요

 

사고일시 : 20OO년 O월 O일 17 시

사고장소 : OO도 OO 해변 앞 200 m 해상

사고내용 : 파도에 급정지한 보트에서 하선 중 선체 모서리에 안면부 충돌

상병명 : 눈꺼풀·광대 주변 5 cm 복합 열상

치료경과 : 응급 봉합 → O월 O일 성형 봉합술 → OO병원 흉터 관리

안면 흉터 탓에 대인기피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보험사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유OO님은 정확한 손해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 손해사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II. 보험계약사항

가. 보험회사 : OO손해보험

나. 계약자 : OO레저

다. 피해자 : 유OO

라. 담보종목 : 수상레저종합보험

바. 담보한도 : 상해 1 억 원 / 치료비 500만 원

레저업체는 대개 영업배상·레저배상보험으로 이용객 상해를 담보합니다. 다행히 해당 업장에는 위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민법 제750조 — 선박·시설 관리상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2. 민법 제756조 — 사업주는 직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도 함께 부담합니다.
  3. 수상레저종합보험 약관 — 선박 사용·관리 중 발생한 인명 피해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위 규정으로 선박 측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보험사가 약관 범위에서 보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모두 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IV. 과실의 평가

  • 안전 안내 부족 : 선장은 “파도 주의” 한마디로 갈음했을 뿐, 손잡이 위치·하선 순서 등 구체적 지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보호장치 미설치 : 선체 모서리에 완충 패드나 고무 몰딩이 없어 작은 충격에도 얼굴이 그대로 닿을 수 있었습니다.
  • 파도 예측 소홀 : 당일 파도가 평균보다 높았는데도 운항 속도와 회전 강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피해자 주의의무 : 유OO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음주·약물 복용도 없었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선박 측 70 % : 피해자 30 % 과실을 주장 했습니다. ‘레저시설 운영자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다수 하급심 판례 취지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V. 손해액 산정

 

후유장해의 평가

  •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 12급 14호 — 의료기관을 통해 눈꺼풀·광대 5 cm 선상 반흔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 %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 항목을 계산합니다.

가. 위자료

· 기준액 100,000,000 원 × 15 % = 15,000,000 원

· 피해자 과실 30 % 반영(위자료는 과실분의 60 %만 차감) → 12,300,000 원 산정.

나. 일실수익

· 월 소득 2,129,416 원 × 15 % = 319,412 원(월 손실)

· 호프만 중간이자계수 230.1655 (정년 60 세까지 32년 3개월 남음) 적용

· 선박 측 과실 70 % 반영 → 51,462,400 원 산정.

다. 직불치료비

· 영수증 합계 174,610 원 × 70 % = 122,227 원 산정.

라. 손해액 합계

· 가 + 나 + 다 = 63,884,627 원 산정.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I. 이 사건 보상의 핵심, 그리고 뒷 이야기

  1. 제트보트 안면 흉터 사고라도 레저업체 과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얼굴 반흔은 작아도 영구 장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봉합 직후와 경과 사진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3. 위자료는 반흔 위치·길이·색소 변화로 결정됩니다. 성형외과·피부과 소견을 함께 제출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4. 호프만계수·장해율·과실률— 이 세 숫자가 최종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가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거울만 보면 울컥했는데..

치료비·장해 손실·위자료까지 인정받으니 처음에 그냥 오케이 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습니다.

예기치 못한 보트 사고 얼굴 흉터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 정당한 보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실제 수행사례 글을 보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 사건이 의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 드리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물어나 보세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빠르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태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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