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허리 압박골절 보상에 대한 모든 것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0. 31.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허리 압박골절과 관련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압박골절 보상 전문 //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 8,800건 이상 재해 상담
  • 700여 건 이상의 손해사정 사건 진행 및 자문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보상센터 사무국장
  • 네이버 eXpert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손해사정 분야 누적 상담 1위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보상의 4가지 난관: 알아두어야 할 중요 포인트

압박골절이란,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척추가 압박되어 변형되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통증이 뒤따르며, 심각한 경우에는 척주신경이 손상되거나 심지어 사지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골절을 당했을 때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로 실제 저에게 허리 압박골절 관련 상담을 요청한 분의 고민을 소개합니다.

 

"지인은 예전에 허리 압박골절로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같은 부상임에도 담당자가 1,200만 원만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부위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저 같은 전문가의 존재는 필요 없겠죠.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 차이

압박골절을 입은 상황은 각자 다르고,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혹은 스키장 사고와 같은 레저 활동 중 다친 경우에도 허리 압박골절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는 각각 다릅니다.

 

게다가, 같은 보험 내에서도 아래의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보상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과실 판단의 주관성

과실은 어느 한쪽의 주관적 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골절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서도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공제됩니다. 문제는 과실비율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를 결정하지도 않으며, 사건 초기 합의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금이 큰 사고일수록 과실 비율을 10%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일반인들은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의료진의 보수적 접근

주치의가 부상 후의 장해를 판정할 때는 보통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아무리 심한 압박골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담당 의사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소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주치의는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후유증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은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학적으로 후유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1. 부상 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2. 신체 또는 정신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고
  3. 보험사의 평가 기준에 맞는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치의는 후유장해 소견 요청에 난색을 표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보험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위탁)의 역할

보험금을 신청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장해급여나 손해배상액 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객관적 평가를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입장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제시할 경우 향후 의뢰를 받지 못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4. 기왕증과 직업급수의 영향

허리 압박골절 보상에서 보상금을 줄이는 주요 요인 중 두 가지가 기왕증직업급수입니다.

 

기왕증은 기존 질환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골밀도가 부족해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이를 사고 보상에서 공제하는 이유로 사용됩니다. 이는 허리가 원래 약했던 만큼 현재 사고에서도 기여도를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실손 상해 장해보험금 청구 시 직업급수는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고지나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이 많게는 7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삭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삭감 비율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상태라도 어떤 보험사는 40% 기왕증을 적용하고, 다른 보험사는 70%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만, 반박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상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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