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흡연장 이동 중 미끄러져 삼복사 골절, 산재근재 처리 사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5. 2. 3.

 


주말에도 끊이지 않는 상담 전화

요즘 꾸준히 글을 써온 덕분인지 주말에도 상담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주말 연락이 약간 귀찮기도 했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하면 주말에까지 전화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된 후로는 밤늦은 전화라도 친절히 응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벽만 아니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즉시 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인 후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네이버 엑스퍼트 / 크몽 등 상담 플랫폼 후기

 

 


1. 사고 사례: 회사 내 빙판길에서 발목 부상

1) 사고 경위

  • 사고 시점: 근무 중 휴식시간
  • 장소: 회사 내 흡연구역 이동 중
  • 상황: 겨울철 빙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침

겨울에는 교통사고 못지않게 빙판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같은 ‘빙판길 사고’라도 어디서 넘어졌는지, 언제 넘어졌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분은 근무 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산업재해) 보상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2. 산재보험법과 다양한 보상 범위

산재는 “내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휴게시간·출장·식사시간 등의 사고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산재가 될까?” 싶을 정도로 폭넓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부상을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뿐만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개인보험(장해담보 등)에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누군가는 1,000만 원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2,000~3,0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1) 산재보험은 ‘강행규정’
산재보험은 일명 ‘강행규정’이라,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별도 동의도 필요 없고,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의 직인이 없으면 청구하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산재는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한다던데?”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오래 전 제도라 맞지 않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 (근재보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안전장치 미비, 관리 소홀 등)에 있다면,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주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웠지만, 건물 관리상 문제(빙판길 방치) 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건물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 내 배상책임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삼복사골절 산재보험 급여 종류

근무 중 발목을 다쳤을 때는 단순 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복사골절(발목 양쪽 복사뼈와 뒤쪽 복사뼈가 모두 골절된 상태)은 치료 기간이 길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요양급여

  • 내용: 치료에 드는 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기준) 비용 전액을 보상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
    • 다만, 산재는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역시 실손보험(실비) 등이 있다면 일부 보전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업급여

  • 내용: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평균임금 계산법: 사고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 3개월 간 일수
  • 기간: 실제 치료받는 기간만큼 청구 가능
    • 같은 골절이라도 치료 정도개인별 회복 속도에 따라 휴업급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3) 장해급여

  • 내용: 치료가 종료된 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해 지급
  • 장해 인정 절차:
    1. 담당 주치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
  • 삼복사골절의 경우 발목 관절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남기 쉬워, 장해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으면 상당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다

산재보험의 급여항목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근로복지공단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시기 맞춰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죠.

특히 장해급여주치의의 후유장해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담당 의사가 후유증을 과소평가하거나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가 최우선’인 곳이니, 환자의 향후 장애인정 절차까지 항상 신경 써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남을까요? 바로 본인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를 통한 서류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몸도, 마음도 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5. 결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세요

겨울철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처럼 생각지 못한 부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및 각종 보험을 잘 활용하면, 장기 치료휴업 기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로 생계 걱정을 덜고,
  • 장해급여를 통해 후유증 보상을 받으며,
  • 추가 배상책임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후회 없는” 보상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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