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웬 스키장 사고 이야기냐고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골절, 인대 파열과 같은 큰 부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겨울에 발생한 사고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본격적인 합의를 논의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가장 더운 이 시기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키장 사고 관련 문의가 연중 최고조에 달하는 때이죠.
안녕하세요, 피해자 보상 전문가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적 상담 9,800건, 총 손해사정액 110억 원을 돌파하며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스키장 사고 후 어떻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사고 발생: "순식간에 덮친 충격, 척추가 무너졌습니다"
짜릿한 속도를 즐기며 슬로프를 내려오던 A씨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뒤에서 활강하던 미성년자 B군이 컨트롤을 잃고 그대로 A씨를 덮친 것입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심각한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 학생의 부모님 또한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내 아이 때문에 누군가 척추가 부러졌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할 보상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세요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입니다.
위 사진의 제 보험증권처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1억 원(가입금액에 따라 상이)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나, 혹은 학생 본인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첫 단추: 과실 입증과 현장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가해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 사고 경위서, 진술서,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스키장 안전요원(패트롤)이 작성한 사고 사실 확인서
-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와 간단한 사실 진술
- 사고 지점, 스키의 파손 상태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이 증거들은 향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다툴 때,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참고로, 본 사례와 같은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 스키어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매우 크게 인정되어 통상 60~8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합의금의 구성: 진단서 상 '8주'가 전부가 아닙니다
A씨는 흉추 11번 압박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액은 진단 주수가 아닌, 아래의 4가지 항목을 법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1. 치료비
일배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 우선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마지막에 청구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받은 후 청구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남기는 중상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장해를 평가받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3. 일실수익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
전체 보상금 중 가장 액수가 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남은 인생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 전체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장해가 심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액수는 대폭 상승합니다.
4. 휴업손해 (입원 기간의 소득 감소분)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단절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최종 청구: '손해사정서' 없는 주장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위 4가지 항목을 법률과 약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바로 '손해사정서'입니다.
논리적 근거가 담긴 '손해사정서' 없이 감정적으로 금액만 요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시간과 감정만 소모될 뿐입니다.
"모든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보험사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오롯이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독립 손해사정사뿐입니다.
최근 제 블로그의 성공 사례를 보시고 사건 의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전화나 카톡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 연락해서 당신의 상황을 털어놓으십시오.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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