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산재 장해등급 기준, 알아야 손해 안보니까 제가 알려드림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0. 29.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장해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많이 다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설명을 싫어하니까, 오늘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현장 재해 근재 보상 전문가 –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 8,800건 이상의 재해 상담 경험
  • 700건 이상의 손해사정 사건 처리 및 자문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보상센터 사무국장
  • 네이버 eXpert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손해사정 분야 누적 상담 1위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1.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 원칙

장해등급 판정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장해부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각 부위
  • 장해계열: 각 부위의 구체적인 기능 손상에 따른 분류

장해등급은 다음 시점에 주로 판정됩니다:

  •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증상이 안정되었을 때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시점까지 기다림
  • 6개월 내에 안정이 어려운 경우, 치료가 종료된 시점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

장해 판정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너무 이르게 판정을 받으면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늦으면 그동안의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상세 설명

2.1 장해부위

다음은 주요 장해부위입니다:

  • 눈: 안구눈꺼풀 (좌/우 구분)
  • 귀: 속귀귓바퀴 (좌/우 구분)
  •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 머리, 얼굴, 목
  • 흉복부 장기 (생식기 포함)
  • 척추 및 체간골
  • 팔과 손가락 (좌/우 구분)
  • 다리와 발가락 (좌/우 구분)

만약 한 사고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 부위를 따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2.2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각 부위의 구체적인 기능 손상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주요 장해계열입니다:

  • : 시력, 시야, 조절기능, 운동장해
  • : 청력, 평형기능장해
  • : 호흡기능, 후각기능장해
  • : 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장해
  • 신경계통: 신경, 정신기능장해
  • 흉복부 장기: 심장, 폐, 신장, 간 등의 기능장해
  • 척추: 변형, 기능장해
  • 팔다리: 상실, 관절기능장해, 마비

이때, 외관상의 손상보다 실제 기능 저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3.1 운동기능 장해 측정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해 장해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인의 평균 운동 범위와 비교
  • **미국의학협회(AMA)**에서 제시한 기준 사용
  • 각 관절별 구체적인 운동 각도를 측정

주요 관절 운동 범위 예시:

관절운동정상 범위

어깨 굽힘 0° - 180°
무릎 굽힘 0° - 150°
손목 굽힘 0° - 80°

관절 운동 범위를 설명할 때,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위로 손을 들기 힘들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렵다”와 같은 표현이 유용합니다.


3.2 운동 측정 방법

운동 측정은 능동적수동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능동적 운동: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합니다. 골절이나 신경손상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수동적 운동: 의사나 검사자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합니다. 통증이나 근력 약화로 인해 운동 제한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의: 통증을 참으면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장해등급 판정 절차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급여 청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
  2. 의학적 자문: 공단이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
  3. 자문의사회 심의: 필요 시 여러 전문의가 모여 심의를 진행
  4. 장해등급 결정: 모든 자료를 종합해 최종 등급 결정

4.1 특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를 때
  • 관절 기능장해가 있을 때
  •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과 관련된 장해

4.2 직접 검진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관절 기능장해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 장해 (12급보다 심한 경우)

검진 시, 평소 겪는 통증의 정도, 일상생활 제한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요 검사 자료

특히 신경·정신계통 장해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의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 MRI
  • CT
  • 척수조영술
  • 근전도검사
  • 뇌파검사
  • 뇌신경생리검사
  • 신경심리검사

이러한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검사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