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 보상 전문,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걷는 보도블록이나 도로. 이곳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파손된 지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조물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도로 파손으로 인해 발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의뢰인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I. 사건의 개요: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도로 위의 흉기
사고는 지난 4월 20일, OO시 평생교육비전센터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김O영 님은 양손에 짐을 든 채 보행하던 중, 노후화로 인해 움푹 파인 도로 지면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사고 직후 119를 통해 OO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삼과골절(Trimalleolar fracture)이란 발목을 지탱하는 내과, 외과, 후과 등 세 개의 뼈가 모두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골절과 달리 관절면이 손상되어 외상 후 관절염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부상입니다.
결국 김O영 님은 피부를 절개하여 뼈를 맞추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긴 재활 기간이 필요했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투명해지자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II. 관계법규 검토 및 책임의 성립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자체(도로 관리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에서도 "영조물의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지자체는 도로의 파손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므로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했습니다.
2. 과실의 평가 (쟁점)
보험사 측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보행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으려 합니다. 이를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손해사정사는 다음 요소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이 제한적임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 지점이 대중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는 점
- 도로 파손이 장기간 방치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
-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 시야 확보 및 대처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점
이를 종합하여 관리 주체인 OO시의 책임을 80%,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하여 손해액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III. 손해액 산정 및 의학적 평가
손해액은 위자료, 일실수익, 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산정
법원은 통상 부상 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적용합니다.
- 산식: 100,000,000원 × {1 - (20% × 60%)} × 14% = 금 12,320,000원
2. 후유장해의 객관적 입증 (일실수익)
일실수익액(상실수익) 산정을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김O영 님은 수술 후에도 좌측 발목의 움직임(가동범위)에 명확한 제한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공신력 있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족관절 II.-1.-b." 항목을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산출했습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 관절 운동 구분 | 정상 운동 범위 (A) | 사고 후 측정 범위 (B) | 기능 상실률 (A 대비 B) |
| 발목 올리기 (족배굴) | 20° | 6° | 70% 감소 |
| 발목 내리기 (족저굴) | 40° | 36° | 10% 감소 |
| 발목 바깥 꺾기 (외반) | 20° | 5° | 75% 감소 |
| 발목 안쪽 꺾기 (내반) | 30° | 19° | 37% 감소 |
실무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는 주로 AMA 방식이나 한시 장해를 주장하며 장해율을 낮추려 합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방식을 통해 영구 장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보상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3. 총 청구 손해액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그리고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최초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손해액: 금 83,754,900원
IV. 보험사와의 분쟁 및 최종 결과
손해사정서를 접수하자, OO시가 가입한 OO화재해상보험 측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① 피해자 과실이 최소 40% 이상이며, ② 족관절 장해는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장해라 주장하며 대폭 삭감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약 4개월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유사 판례와 의학적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보험사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행 제한이 직업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 합의 결과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피해자 과실을 35%로 조정하고, 장해 기간과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 최종 수령액: 약 6,100만 원
비록 최초 산정액보다는 낮아졌으나, 소송으로 갈 경우 소요될 변호사 비용과 1년 이상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V. 전문가의 제언 (Summary)
이번 도로 파손 낙상사고 사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 도로, 계단, 건물 등 모든 시설물에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입증이 보상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는 보험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처럼 각도기적 측정을 통한 수치화된 데이터와 공신력 있는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등)만이 인정받습니다.
- 과실 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은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날씨, 시간, 도로 상태 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의학적, 법률적 논쟁을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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