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1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합의 하지 않는다면 일하다가 다친 분들은 거의 모두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 근재보험에 추가적인 민사상 합의금까지 청구해서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끝이 아니라고, 근재보험까지 처리하셔야 모든 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것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귀찮다고 내 권리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자유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는 것 역시도 본인 몫이 되며, 합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이익은 결국 여러분을 다치게 했던 사업주나 보험료를 받는 근재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건 알아두세요. #1 일단 산재부터 제대로 받아야죠 산재사고는 2017년까지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 산재근재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