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론

척추 압박골절로 TSLO 보조기 차신 분들만을 위한 보상 노하우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9. 12. 08:33

척추 압박골절은 실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산업재해는 물론이고, 고령자의 경우 가벼운 엉덩방아만으로도 이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TLSO 보조기라 불리는 플라스틱 장치를 착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기를 착용한 채 몇 달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적의 회복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LSO 보조기 착용 후의 고민

그렇다면 TLSO 보조기를 착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에 만만치 않은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정도는 '어디를 다쳤는지'보다 '어떻게 다쳤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TLSO 보조기 착용자를 위한 3가지 보상 청구 방법

오늘은 TLSO 보조기를 착용하게 된 분들이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3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 시 보상 방법

 

만약 일상생활 중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보험도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흔히 '합의금'이라고 불리는 보상을 받아 손해를 만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치료 기간이 10주 정도라면 1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항목들을 각각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보장 내용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한 후, 사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건강 상태 변화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소득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관련 기관에서 발급
  •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상세진단서를 발급
  • 과실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사 판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용
  • 수집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한 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 수령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산정해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자세한 설명 없이 총액만을 제시하고 신속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TLSO 보조기 착용 시 대처 방법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고소 작업 중 낙상하거나, 무거운 물체에 압박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척추골절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출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중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상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병원에서도 여러분을 대신해 자동으로 보상을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요 급여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흉추, 요추)로 TLSO 보조기를 착용하게 된 경우, 척추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해급여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르거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 TLSO 보조기 착용자를 위한 추가 보상 방법

 

앞서 언급한 1, 2번 상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은 해당된다 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보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입한 개인보험에 숨겨져 있는 특약 중 하나인 '상해 후유장해' 보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부상 시 단순히 입원비나 통원비 같은 기본적인 특약만 청구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보장이 여러분의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바로 그 보장입니다.

 

 

이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인해 남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장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는 소견을 받았고, 해당 특약의 보험금 총액이 2억 원이라면, 여기에 30%를 적용한 6천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특약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거나, 청구 과정이 복잡해 보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납부하고도 겨우 골절 진단비 50만 원만 받고 만족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에서의 어려움: 알아도 제대로 받기 힘든 이유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보상 방법의 핵심은 결국 '몸에 남은 영구적 후유증을 정확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1. 주치의의 딜레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는, 오히려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불편함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인정받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2. 보험사 측 담당자의 딜레마

TLSO 보조기가 필요한 척추골절과 같이 고액 보상이 예상되는 사건들의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에서는 전문 담당자(주로 위탁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고용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인 여러분의 요구사항보다는 보험사 측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선임 시 주의사항

  1.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다가 사건이 복잡해지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수임료나 지인의 소개만을 믿고 전문가를 선임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일부 자격 미달의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막연히 높은 목표 금액만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는 양측의 협의 없이는 확정된 금액을 미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4. 단순히 '고액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