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장해특별급여, 산재 장해급여 이후에 이런것도 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0. 25. 08:36

 

오늘은 조금 생소한 개념인 장해특별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로 다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을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사업주로부터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보상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장 재해 근재 보상 전문가 –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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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특별급여란?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산재로 심각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일반 손해배상 대신 선택할 수 있으며,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이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이 클 경우 일반 장해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장해특별급여 청구 방법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장해특별급여 지급 기준

장해특별급여는 1급부터 3급장해등급이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예시: A씨는 사업주의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1급 장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일반 소송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해 추가 보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장해특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장해특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 (노동력 상실률) × (취업가능기간에 따른 라이프니츠 계수)

 

여기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정년까지로 보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60세까지로 봅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이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 장해특별급여의 효과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산재 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해특별급여일반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부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B기업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B기업은 이 금액을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장해특별급여는 결국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