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

수영장 탈의실 낙상, 단순 부주의가 아닙니다! 압박골절 손해배상 성공 사례 (feat. 손해사정사의 역할)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5. 6. 20. 17:2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보상 파트너,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시설물 하자 사고’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수영장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던 의뢰인 변OO님의 사연을 통해, 전문가의 개입이 왜 필수적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을 찾아 방문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 사건 개요: 평범한 일상 속, 예고 없는 비극

새벽부터 강습생과 자유수영객으로 활기 넘치던 OO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평소처럼 수영을 마치고 나온 변OO님(49세, 여)은 20OO년 O월 O일 오전 10시경, 탈의실 사물함에서 수건을 꺼내려다 그만 바닥에 고여 있던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허리가 꺾이며 쓰러졌고, 구급차로 이송된 OO병원 응급실에서 제1요추(L1) 급성 압박골절 (압박률 47.7%, 후만각 8.5°)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14일간의 입원 뒤 12주 보조기·물리치료 처방이 내려졌으나, 퇴원 후에도 오후마다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반복돼 직장 복귀는커녕 가벼운 가사노동도 힘들었습니다.

수영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를 내세우며 치료비조차 거절했고, 변OO 씨는 "탈의실 낙상 손해사정"을 검색하다 제 블로그 글을 발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장조사 → 보험계약 확인 → 후유장해 평가까지 원스톱 손해사정을 제안했고, 변OO 씨는 즉시 위임장을 맡겼습니다.


📜 관계법규 및 약관 검토: 법적 근거를 통한 책임 입증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손해배상 절차의 핵심이자 분쟁 해결의 시작점이죠.

가. 핵심 법령 분석

  •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과실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는 수영장 관리 주체와 직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특히 시설물 사고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작물(수영장 탈의실 바닥 등)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즉,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법 제724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피해자는 피보험자(수영장 측)와 분쟁 중이더라도 해당 시설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험사와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나. 판례가 밝힌 책임 원칙

수많은 판례들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7다14895 판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이며, 위험성에 비례해 방지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2다42284 판례: "하자가 입증되면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460 판례: 샤워실 락스 잔류사고에서 관리자 80 % 책임을 인정, 반복적 위험 방치를 중대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 과실의 평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을까?

변OO님의 사고는 과연 이용객 부주의에 불과했을까요? 현장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 탈의실 바닥은 난방 및 배수 경사가 불량해 물고임이 상시 발생했습니다.
  • 관리자는 이를 알면서도 미끄럼 방지 타일·배수 조정·경고 표지·방수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CCTV에는 동일 지점에서 미끄러질 뻔한 장면이 반복 기록됐고, 청소일지 "탈의실 물기 제거"란은 30일간 공란이었습니다. 반면 이용객 안내판에는 주의 문구조차 없어 경고 의무도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위험성에 비례한 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7다14895와, 반복적 위험 방치의 중대 과실을 인정한 2019나60460 취지에 부합합니다.

피해자도 맨발 이동이라는 일부 과실이 있으나 관리 측 하자가 훨씬 중대하므로 관리주체 80 % : 피해자 20 % 비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 약관 요지: 보험사의 책임 범위 확인

OO시가 가입한 OO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약관 제2조는 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며, 면책 목록에 탈의실 미끄럼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실 평가와 보험금 산정: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차례입니다. 이는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전문성, 그리고 손해액 계산 능력이 모두 필요한 고도의 과정입니다.

가. 후유장해 평가: 남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변OO님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14 일 입원, 통원·재활 12 주, 이후 만성 요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전문의 2인의 소견을 종합, 맥브라이드식 척추강손상 I-A-1-C, 노동능력 상실률 32 %, 영구장해로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MRI, 통증일지, 체성분검사 결과를 포함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변OO님의 상태가 단순한 부상이 아닌, 평생 안고 가야 할 후유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합리적인 보상액의 기준

후유장해 평가를 바탕으로, 변OO님이 받아야 할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손해 항목산정 근거금액(원)
위자료 100 000 000 × 32 % × 0.88 28 160 000
일실수익 평균임금 2 257 816 × 32 % × 호프만 100.4509 × 0.8 58 851 801
장래치료비 물리치료 18 주 × 40 000 × 0.8 576 000
직불치료비 200 000 × 0.8 160 000
총 합계   87 747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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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배상책임보험 청구 전략: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기술

단순히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하자 세트' 구성: 현장 사진·CCTV·청소일지 공백 등을 한눈에 보는 하자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엑셀 손해액 계산서 첨부: 장해율·호프만 계수·가동연한을 반영한 엑셀 손해액 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
  • Q&A 형태의 서면 작성: '탈의실 미끄럼 사고', '수영장 미끄럼 사고', '배상책임보험' 키워드로 Q&A 형태 서면을 작성해 보험사 내부 결재 라인을 단축했습니다.

✅ 최종 결과: 끈질긴 협상 끝에 얻어낸 정당한 합의

가. 협상 경과: 7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OO보험 초기 제시액 35 000 000원(과실 50 %, 장해율 20 %). 하지만 저는 변OO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세 판례·장해진단·하자 세트를 근거로 80:20 비율을 끈질기게 고수했습니다.

결국 손해사정위원회 재심사와 두 차례 대면 조정까지 7개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 타결 스토리: 피해자의 고통을 끝내다

과실비율·호프만 계수·장해 인정 범위에서 의견 차가 컸으나, 판례와 전문의 의견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55 000 000원(총 손해액의 63 %) 일시 지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변OO님께 치료비·생계비 부담을 해소했고, 수영장 측은 보험금으로 분쟁을 일괄 종결해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 변OO님은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 전손사의 마무리: 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하세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탈의실 미끄럼 사고, '하자 입증'이 승부처!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이 1 일만 늦어져도 과실 비율이 불리해집니다. 사고 발생 즉시 '바닥 상태 +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OO병원 진단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후유장해율이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특히 압박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은 압박률·후만각·통증 지속성 기록이 부족하면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부족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놓칠 수 있으니, 치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 손해사정사 개입 효과, 상상 이상입니다!

  • 보상금 2~3배 상승: 법·의학·계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이 2~3배까지 뛰어오릅니다.
  • 분쟁 기간 단축: 분쟁 기간을 단축해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속한 처리: 전문가는 유사 사례 판례·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보험사 내부 절차를 앞당깁니다.

라. 실천 TIP: 현명한 사고 대처를 위한 안내

  • 운영자: 미끄럼 방지 타일·매트·배수 경사·경고 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이용객: 사고 직후 '바닥 상태 +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OO병원 진단서를 챙기세요.
  • 피해자: 검색 시 '탈의실 미끄럼 사고', '수영장 미끄럼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입력해 유사 경험 손해사정사를 찾으세요.

최근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실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 사건이 의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 드리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물어나 보세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빠르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태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