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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비 직접 청구,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만 정리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1. 25. 00:29

 

산재보험에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급여는 바로 요양급여, 즉 치료비입니다. 하지만 요양비는 대부분 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처리되어, 우리가 체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요양비를 직접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비, 이런 경우에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거나, 특정 상황에서 요양비를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응급 치료를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경우
  • 현장 근처에 지정 병원이 없어서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수 치료가 필요한데 지정 병원에 시설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요양 승인 전이나 추가 상병 승인 전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
  • 의족, 간병비, 이송비 등 지정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작업 중 다친 후 지정 병원이 멀어 근처 비지정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 요양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비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직접 부담한 요양비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상세 진료 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응급실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구급대 출동 기록, 의사 소견서 등 응급 상황임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절차가 더 수월합니다.


3. 요양비 청구 기한, 놓치지 마세요!

요양비 청구에는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이전 비용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다쳐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2023년 5월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단, 요양비 청구 시점부터 다시 3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이후 3년간의 요양비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요양비를 청구했다면 이후 2026년 7월까지 추가 발생한 요양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4. 요양비 지급 절차와 주의사항

요양비 지급이 승인되면 공단은 보통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합니다. 요양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Tip
요양비는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세요. 가족 계좌로 수령 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비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순위 내에서는 균등 분배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특정 유족에게 수령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5. 부당하게 요양비를 수령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청구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당 수령했거나, 한 번에 2억 원 이상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당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구할 때는 사실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공단에 알리고 반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