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부터 근재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오늘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어디서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근재도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불운하게 다친것 뿐인데 어느 누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몸 뿐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생깁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보상을 챙겨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지요.
진짜 전문가를 고르기 위해서 작성자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작성한 글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한눈에 이해되는 글을 직접 쓴듯 하다면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행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재해자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산재급여는 크게 다섯가지만 기억하세요
산재 보상은 부상의 정도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먼저 '어떤 항목'을 받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뭘 받을지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알아서 챙겨주는 친절한 단체는 아니거됸요.
영원히 모르고 지낼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딱 다섯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요양 급여
쉽게 말해 병원비 입니다. 특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나 '비급여' 항목은 내가 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만회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주치의 소견을 받아 간병비를 청구 하면 간병비도 요양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휴업 급여
일을 못하는 산재보험 승인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산재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이나 일반적 배상책임에서는 입원기간만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산재는 통원기간까지 다 휴업급여 주니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 장해 급여
건설 현장등의 위험한 환경에서 다치게 되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역시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양이 끝나도 이러한 불편함이 남았다면 이를 평가받아 장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 간병 급여
후유장해가 너무도 심하게 남아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
근무 중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혹은 연금이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연금 전액 or 50% 일시 + 50% 연금도 가능합니다.
사망한 재해자의 장례를 위한 장례비 역시 보상되며 평균임금의 120일치를 지급합니다.
2023년 장례비 최고고시 : 17,241,680원
2023년 장례비 최저고시 : 12,460,160원
#2 산재보상 종결이후 근재보험도 반드시 챙겨야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단 산재에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는 것 뿐입니다.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액과 위자료등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하였거나, 중대재해방지법을 위반하는 과실이 있을 때 헤당 과실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가 대비하여 별도로 들어놓는 것이 소위 '근재'라 불리는 근로자재해보험이죠.
이 때 근재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특히 산재보험에서 적지 않은 보상을 받으시면 근재보험 청구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됐지 뭐, 욕심 내지 말아야지"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매년 세금 환급은 다만 얼마라도 악착같이 받으시면서 왜 내 몸 다친 손해액에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의 혜택은 결국 근재보험사와 사업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도 말이지요..
여러분이 하실건 아픈몸을 이끌고 근재보험사를 쫒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믿음직한 전문가 하나만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