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산재 사고 (승강기 / 엘레베이터 / 에스컬러이터) 보상합의 사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7. 4. 08:06

오늘은 승강기(엘레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한 산재 / 근재보험의 보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사고는 타 사고에 비해서는 빈도가 많지 않지만,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과 같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혼자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한 젊은 근로자분의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때 산재 처리등은 당연히 됩니다만, 처리가 된다고해서 자동으로 재해자의 모든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지 못한다면 입은 손해에 훨씬 못미치는 보상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1. 실제사례 - 승강기 유지 보수 작업중 기계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사례의 피해자는 유명한 해외 승강기 회사의 직원이셨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 중 기계 결함으로 인해 무게추가 허리로 떨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승강기 설치 유지보수 현장은 안전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진단 결과, 피해자는 흉추 요추부근 척수에 다발 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척추는 중추신경계가 통과하는 곳으로 심한 충격으로 인해 척추뼈와 함께 척추공을 통과하는 척수가 손상되면 팔과 다리를 포함해 전신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T12/L1 부위는 몸의 무게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곳에서 척수손상이 발생하면 하반신 마비와 배뇨기능 문제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의 경우, 중요한 점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휴업급여 정도만 받고 끝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며 치료 이후에도 실생활에 심한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2-1. 승강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 요양급여

 

 


이런 중상해 사고시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기에 그 발생 비용이 억대에 이르기 쉽습니다.

 

문제는 산재보상이라 해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양비중 법정 급여항목은 전액 산재에서 처리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향후 근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실비보험을 통해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승강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입원 및 통원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척수손상등의 큰 사고로 2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병보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3. 승강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인의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상태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뉘며, 일 간병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4. 승강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 장해급여

 

 

 


요양기간 이후(치료완료)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장해급여(장해연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하지마비를 인정받아 최종 1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연간 평균임금의 329일분)으로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크게 다쳤다고 보상이 알아서 주어지지 않는다

 

산재로 크게 다친 경우 높은 장해등급을 받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상하는 등급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위해 몸상태를 누구에게 평가받고, 해당 소견을 어떻게 작성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척수손상등의 큰 재해를 당했다면 일단 보상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